'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집에서 떠나 타지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타지에 개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살아가야만 하지만 방값도 워낙 비싸서 빠듯하게 살아가야만 하기에 '주거정책'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에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 or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 )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라는 분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무주택자, 소득기준'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임대를 해주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방법'
우선순위
-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여기에서는 '자격 판단'이 기준이 되겠고 자산(집,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검증을 안 하고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2인 - 4,562,535 원 , 3인-6,240,520원 ) 이하라는 소득조건에서부터 시작해 '자산'에서 본인과 부모의 총재산이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은 본인과 부모 3,496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 '3순위' 본인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와 더불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25,400만 원, 자동차-3,496만 원)가 되겠습니다.
임대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보증금 100만 원에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주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2년'이고 재계약 2회가 가능해서 조건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6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자신'의 상황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시중시세 40%
- '2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해서 총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모집 전형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모집은 '공고된 날짜'에 한해서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더불어서 '신규 공급대상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수시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게 되고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일반모집'에 해당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 1. 입주자 모집 공고 ( LH 청약센터 )
- 2. 신청 접수 (청년 매입임대 청약 신청 사이트. kr )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 결과 조회 > 서류제출 대상자 )
- 4. 서류제출
- 5. 1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야 결과 조회(당첨/낙찰자) or ARS(1661-7700)
- 6. 2~3순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7. 계약 체결 ( 순번 도래 시 ) 개별 안내 ( LH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 사정에 따라서 주택 개방 및 열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8. 청년 매매 임대주택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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