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가가 아니라 조금 더 학교, 직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으로 가서 지내야만 한다면 이때에 필요한 것이 결국 '집'인데 구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사업'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학교,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정부가 직접 지어 '임대료'가 저렴하도록 만들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청년' 입주조건
입주자격
'청년'이 '행복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으로는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와 더불어 일을 한지 총 5년 이내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이 해당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일을 한 기간이 5년 이내 or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사람
- 인증이 되는 '예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021년-2,991,631원) 기준 충족
- 총자산 - 2억 5천400 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입주정보
기본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인데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해서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유지를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시설의 규모는 60 제곱 민터 이하
- 최장 6년 거주 가능한데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 ( 조건 재확인 )
입주를 하기 위한 신청절차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신청] 이후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이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 1.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2. 신청 - 현장접수를 한다거나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 ARS ( 1661-7700 ) 확인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체결
- 5. 입주 - 입주를 하는 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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