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월 2만~50만 원 이하로 납부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청약통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정리를 쉽게 해 드릴 테니 확실한 차이를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청약'이라는 것의 뜻은 '약속된 의미'인데 '청약통장'이라는 것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 만기일이 되었을 때 '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권이란 '기간제'적인 1순위 조건과 더불어서 개개인의 환경적인 부분에 따른 우선순위가 더 세분화가 되어있기에 이 점도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의 모든 것
현재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청약통장'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예전에는 ' 청약저축(국민주택 분양, 임대), 청약예금(민영주택 공급), 청약부금(민영주택 85㎡) ' 등을 목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이 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통장으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과 더불어서 현재 또 하나의 통장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2018년 7월에 출시가 되었으나 기간제로 2021년 12월에 종료가 되는 통장으로 말 그대로 '청년 우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는 통장으로 일반적인 '청약통장'이라고 하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중단이 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1개의 '청약통장'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2021년 12월 가입 종료)이 ' 청약통장의 종류에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통장은 '청년 우대'적인 혜택이 있는 통장이고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통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개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운영방법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챙겨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은 2021년 12월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전환'도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하셔서 조금 더 '청년 우대형'에 맞는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년 우대형 ' 가입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청년 우대형' 같은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해당 경우), 무주택 확인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 '청년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더 있는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라는 것과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희망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적인 부분에서 헛걸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에 대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더 방문 예정인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준비물에 대한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듣고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운영방법
계약기간은 ' 입주자로 분양권 당첨'을 할 때까지이고 납입 금액은 매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선에서 자신이 부담을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고정적인 금액을 매 달 납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을 맞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을 하고 12개월(12회 납부) , 24개월(24회 납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되어야만 1순위 조건이 될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6개월(6회 납부), 12개월(12회 납부-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1순위 조건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과 납입 횟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1500만 원 미만이신 경우 ( 대부분 포함 ) 에는 1500원까지 일시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 분양권 당첨 시 ' 까지로 해당이 되고 월 2만 ~ 5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이 있으시다면 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1500만 원 미만이시라면 월 2만 ~ 50만 원 이하와 더불어서 일 납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도권은 ( 12개월, 24개월) 비수도권( 6개월, 12개월) 이 1순위 조건이기 때문에 '기간과 월 납입' 횟수에 집중하시면 1순위 조건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 1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세부적인 환경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테일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춘다고 해서 1순위가 또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신혼부부, 아이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총정리
적용되는 이자율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되는 이자와 2021년 12월 가입 종료에 해당되는 '청년 우대형' 이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자율을 보이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 or 전환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1개월 이내에는 둘 다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일 경우에 일반 - 연 1.0% , 청년 - 연 2.5%으로 청년이 1.5% 더 높습니다.
- 1년 이상 ~ 2년 미만 일 경우에는 일반-연 1.5% , 청년-연 3.0%으로 청년이 1.5% 더 높습니다.
- 2년 이상 ~ 10년 미만일 경우 '일반- 연 1.8% , 청년- 연 3.3%으로 청년이 1.5% 더 높습니다.
- 10년 초과 시부터 일반, 청년 -연 1.8% 동일한 이자를 받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정리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을 '과세'라고 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해당되는 비과세 혜택적인 부분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자를 포함한 소득 합계액이 최소 5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되어서 세금을 안내도 되고 또 연간 최고 24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40% 최고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최대 월 20만 원 납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