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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 조건 신청방법

by ※¤《》¡¿°※※¥ 2021. 7. 8.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더욱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탄탄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이고 확실히 예전보다 더욱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찾아보고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현재 공식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이란 쉽게 말해서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과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주택으로써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정부가 직접 짓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 '대학생 ' 자격조건

 

소득기준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을 위한 '행복주택'에 해당되는 '공급 대상'에서 첫 번째로 '대학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입, 복학예정으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생'위주로 '소득기준'만 맞다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소득기준'은 본인이나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데 기본적으로 1인 가구는 2,991,631원 2인 가구는 4,562,535원 3인 가구는 6,240,520원 등으로 매 해 기준이 달라지지만 비슷한 선에서의 금액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학생'은 '복학예정'에 해당되고 무주택자라면 대부분 '소득조건'만 맞출 경우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거주에 알맞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학생(본인)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와 더불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정보

  

    '임대기간'에 대한 부분은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적인 부분을 계산해봤을 때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또 전반적인 '입주자격'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최고 6년 거주를 할 수 있고 2년마다 재계약과 더불어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 입주자 모집공고 ]를 꾸준하게 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집공고가 떴다면 이후 [신청 ] 그리고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에 해당되는 부분과 [임대차 계약 체결] 그리고 [입주]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    1. 입주자 공고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 =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LH 청약센터)가 가능합니다.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or ARS ( 1661-7700 )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주체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5.  입주 = 입주하는 날에 잔금 납부를 진행하시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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