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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쉽게 총정리

by ※¤《》¡¿°※※¥ 2021. 6. 22.

정부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최대 50년 임대 기간과 더불어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곳으로 보증금+임대료가 시중시세 30% 정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기본 자격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는 공고일에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 명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선공급'의 부분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처해진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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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환경

1.  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 - 기준 40 ㎡ 이하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계약을 할 때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계약할 때 '입주자격' 재확인을 합니다.

 

 3. 임대조건

  시중에 해당하는 시세의 30% 수준 정도이기에 저렴한 편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오래된 곳이 많아서 '관리비'적인 부분에서 지출이 좀 생긴다고 하니 전반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냉, 난방'적인 시설이 취약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004년 이후로는 개별 난방식으로 지어지는 등의 지속적인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도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최신에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삶의 환경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월 5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부담 없지만 오래된 곳이 많아 건물, 주변시설이 열악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공립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선정 순위

 

우선공급

 

1-1.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가 기본 기준인데 여기에서도 1인 가구는 90%이고 2인 가구는 80% 이하와 더불어서 위에서 언급한 본인 명의에 대한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과 더불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선공급'에 해당됩니다.

  

1-2.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 또한 우선공급에 해당이 되고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     '우선공급'에서 일반적인 기준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와 '월평균 소득 70% 이하'입니다.
  •    '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더불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기에 '자녀'의 나이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일반공급'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     1-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 이하, 무주택자라는 기본 조건에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와 더불어 그 유족들까지가 해당사항이 됩니다.

  •     1-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사망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호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족)

  •     1-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1-5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바로 이어지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     1-6  전년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순위에서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황들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줄여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마이홈 공식 홈페이지. kr'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순위

  •    2-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 70%,2인 60%) 이하와 더불어 무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순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    2-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이 2순위에서 2번째입니다.

  •    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1인 가구 120%,2인 가구 110% )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는 기본 조건과 더불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2순위에서 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기본적인 '무주택자'와 더불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1. 입주신청 (신청자=> 지자체(주민센터) )

  •    입주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지자체-주민센터) 는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로, 수장이나 지방 의회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지자체=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급기관'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계약 안내 ( 공급기관=> 입주대상자(신청자) )

  •    신청을 하고 결과가 발표가 나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납부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입주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했기에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는 날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정식적으로 입주를 완료하시면 되고 이후에 '입주 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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