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식주'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씩 더 체계화되고 안정화가 되어있어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 등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직장, 대중교통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있고 전용면적으로는 60제곱미터 이하와 더불어서 입주계층에 따라서 거주기간이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
'행복주택'은 '보증금+임대료'를 합해서 역세권에 해당되는 기본 집값들을 바탕으로 따져봤을 때 시중시세의 60~80% 정도의 수준에서 학교, 직장, 대중교통이 근접한 위치에 지어져 있기에 훨씬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혜택을 가진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조건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우선적으로 '예비 신혼부부'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또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와 더불어 ' 전년도 도시근로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4,562,535 원 ), 맞벌이 120% ( 5,475,042 원 ) 이하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 조건
'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와 더불어서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더 나아가서 위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소득의 100% , 맞벌이 가구 12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만이 신청 가능한 것과 더불어 '총 자산'이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 총 자산 29,2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예비) 신혼부부 중에서 '무자녀'에 해당이 되면 최대 거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고 ,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1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행복주택 입주방법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에 해당되는 곳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이후 [신청]을 진행한 다음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을 거쳐 [ 임대차 계약 체결]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 입주 ]를 진행하게 됩니다.
-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합니다.
- 2. 신청 - 현장 접수 or ' LH 청약센터. kr '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의 신청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해서 입주 적격여부 판단합니다.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 ARS ( 1661-7700 ) 번호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확인합니다.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 5. 입주 - '행복주택' 신혼부부를 통해 '입주'를 하는 날에 '잔금'을 납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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