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서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대출이 가능하고 연 2.4% 금리이다. 수도권은 1.2억 원 , 수도권 외는 0.8억 원 이내의 대출 한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2년이 계약인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본격적인 대출 '시작'을 열 수 있다. 대출 접수일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세대주를 포함해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출 진행을 하기 전에 꼭 해결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소득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만 하는데 신혼가구라던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상승이 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 기준 현재는 3.25억 원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상당히 큰데 기존에 대출이 많다거나 연체를 한 이력이 있다면 대출을 진행해주는 것에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청인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려인 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있다면 대출이 안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나이스지키미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기에 이 점은 꼭 한번 대출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해서 대출을 진행할 것이라면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일반적인 주택의 입장에서 해야만 한다.
임대주택에 머물고 있다면 전반적인 조건 및 자신의 신용도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고려를 한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한번 들어가기 힘든 임대주택에서 나온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에 확신의 판단이 필요하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된다. 핵심은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을 하는 것에 대한 상황과 잔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대출을 진행해서 본인의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임차 전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가 수도권의 기준이고 읍이나 면지역에는 100제곱미터 가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도 가능하다.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수도권이나 제주도에서는 흔하게 있는 부분으로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라면 면적에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이다.
[대출한도]
대출에 대한 한도로는 일반적인 수도권이라면 1.2억 원 이내 , 수도권 외라면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이내 , 수도권 외라면 1.8억까지 가능하다.
신규계약에 대해서 대출한도가 100%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되는데 신혼가구이고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전세 보증금에서 80%까지 나오기에 이 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대출한도가 꼭 70~80%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대출이라던지 신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도가 축소가 될 수 있으니 은행에 방문해서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갱신을 할 때는 증액 후 보증금의 70~80% 이내에서 가능하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
무소득자라면 ( 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연간 인정소득 4500백만 원으로 된다.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x 3.5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2000만 원 초과라면 연간 소득 x 4.0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다.
[보증 종류별 안내]
전세 안심대출보증(HUG)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대출보증(특약)으로 형성이 된다. 문의를 하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or 기금 수탁은행에 연락을 하면 된다.
전세자금 보증(HF) 같은 경우에는 대출보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이 가능해서 필요에 따라 가입을 하면 된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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