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주택사업'에 관한 것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 학교나 직장과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 지어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평균적인 역세권 시세의 60~80% 정도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입니다.
'행복주택 ' 한부모가정 조건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의 '한부모가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라는 기본적인 조건과 더불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2,991,631 원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총자산이 ' 29,200 만원 ,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까지 완성이 된다면 전반적인 조건이 맞아서 충분하게 '행복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6세 이하 ( 태아 포함 ) , 무주택자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 총자산 ' 29,2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혜택과 신청방법
주택규모와 평수
주택규모는 60제곱미터 ( 약 18평 ) 이하가 될 것이고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다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재계약'을 진행할 때마다 기본적인 조건을 다시 확인을 하기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방법
- 1. 입주자 모집공고 = ( 사업주체 - 한국 토지주택 공사, 지방공사 등 ) 홈페이지 통해 모집공고 확인
- 2. 신청 = 현장접수 or '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kr'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해 입주 적격여부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해 입주 적격여부 확인
-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 or ARS ( 1661 - 7700 )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임대차 계약 체결 - '사업주체 ' 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 입주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날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입주'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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