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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by ※¤《》¡¿°※※¥ 2022. 8. 23.

주택도시 기금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해주고 있다. 서민층에 속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개인의 '신용'이 다르기 때문이 여기에서 많은 거절이 되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용

신용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출규모가 많다거나 10만 원 2건 이상 연체를 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거나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 결과로써 하나라도 해당이 되고 있다면 대출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

 

 

 

 

주거안정 월세 신용 해결

 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면 최대한 3 금융>2 금융>1 금융 순으로 대출을 갚는 것이 좋다. 일단은 신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은행에서도 낮은 금융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연체'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기준은 10만 원 2건 이상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체를 한 상황인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빠르게 갚아나가는 것이 좋고 갚을 수 없다면 그대로 있다가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거나 장기연체자로 등록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대출 연체정보가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공유가 되어 대출이 막히게 된다.

 

 

 

 소액이라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 5년까지 대출이 막힐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꼭 소액이라도 갚아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연체를 했는데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체기록에 남는 것보다 1 or 2년 안에 연체기록이 삭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를 한 일수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 꼭 갚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체등록정보를 하루라도 더 빨리 삭제를 시켜야 주거안정 월세대출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내용

 

 [대출대상]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우대형과 일반형의 [공통]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억 원 이하이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대출금리에 해당이 되어있어서 연 1.0%이고 일반형은 1.5%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인데 월 40만 이내로 대출이 된다는 것과 기간은 2년이 최초인데 조건에만 부합이 된다면 4회 연장이 되어 최장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중복대출이 금지가 되어있어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도 대출이 안되기에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데 수도권을 벗어나서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내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대출한도는 960만 원에서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하고 준다.

 

 

 

  개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월세를 대출받는 것보다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월세대출은 일시상환이어서 대출받은 금액만큼 갚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용료만 내면 되는데 월세 대출은 더 많은 빚을 만들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or 카카오 뱅크 전월세 대출을 받아서 매월 10~20만 원대의 금액만 내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유의사항]

 

 

  대출상품은 생애 1회만 이용이 가능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 심사 관련된 부분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전화를 한다 건 업무를 취급해주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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