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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법

by ※¤《》¡¿°※※¥ 2021. 10.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성실상환자' 대출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없으신 줄 알고 많은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으시기에 밑에서 대출법을 확인하시고 4.0% 금리로 대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금을 최소 6회 이상 납부를 하셔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고 최대 24회까지 변제금 납부를 하시게 되면 최소 200만 ~ 최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대출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대출법

 

대출 추가 정보

 

  기본적으로 6~8개월 상환 최대 200만 원 이내 , 9~11개월 상환 최대 300만 원 이내 , 12~23개월 상환 최대 1000만 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최대 15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0% 금리와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변제금을 납부한 횟수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대출 신청을 하실 때는 꼭 그 달에 해당되는 변제금까지 넣으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제한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 6회 변제금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 신용정보조회 표상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신 분들, 보유재산이 과도한 분들은 대출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최소 6회 조건을 맞춰도 , 연체기록이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추가 정보

 

대출서류

 

 대출서류에서는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이 있어야만 하고 소득증빙서류에서는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서류 , 기타적인 부분으로는 부동산 or 자동차에 해당되는 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    기본 서류, 소득증빙서류, 기타(부동산 or자동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절차

  

 기본적인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신용회복위원회 지부 o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or 온라인(콜센터 1600-5500 or공식 홈페이지)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류제출'을 진행하게 되면 이후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융자위원회 의결'을 통과하면 대출약정 체결 그리고 대출금 입금, 최종적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이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서류제출 > 심사 > 대출금 입금 > 매월 상환

 

 

기타 대출

 

   24개월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성실상환자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프리워크아웃 12회 납부부터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고 개인워크아웃은 24회부터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기에 신용불량자에서 '저신용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에 '햇살론'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록이 프리-12회 , 개인-24회 변제금 납부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금리가 4.0%로 성실상환자가 훨씬 저렴하기에 성실상환자 대출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햇살론 상품을 이용하고 1년 이상 , 2년 이상에 잘 이용하면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대출금액 또한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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