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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장기연체자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은?

by ※¤《》¡¿°※※¥ 2021. 7. 28.

  단기 연체자 기준은 10만 원 이상 30일 이상이고 장기 연체자는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상환을 하지 못하시고 연체가 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되는데 이 경우에 신용평가사에 최소 1년에서 5년에 해당되는 장기간 동안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아 금융거래가 마비가 됩니다.

 

 

 

단기, 장기 연체자 대출방법은?

 

  개인적으로 단기, 장기연체자에 해당되셔서 신용평가사에 연체기록이 등록이 되고 장기간 삭제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받으셔서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으로 분배가 된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신다면 대출을 최소 200만 ~ 최대 1500만 원까지 더 나아가서 전세 특례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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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자세히 알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미납 없이 월 변제금을 상환을 지속적으로만 잘 이행을 해준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 자라는 타이틀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최소 6번 미납 없이 납부를 하신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최소 2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 6회에서 최장 24회까지인데 24회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24회가 되면 신용평가사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 3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에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성실상환자의 가장 최소 조건이 변제금 6회 납부이고 최장 24회까지에 도달하게 되면 1500만 원까지 대출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24회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신용평가사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3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에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핵심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는 것과 별개로 금융권에 연체를 했다는 정보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이고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된 건들은 전부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안 하도록 해야만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으면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연체를 안 하시는 것을 정말 권장드리고 신용평가사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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