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조건 및 추가대출

by ※¤《》¡¿°※※¥ 2021. 7. 29.

 채무가 많아지고 연체가 진행이 되셨는데 아직 연체를 한 날짜가 30일 이전이라면 개인적으로 신요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통해 매 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금 납부와 더불어 성실하게 상환하셔서 안정적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추가 대출?

 

 기본적으로 과도한 채무가 연체가 되시면 정말 혼란스럽고 갑갑한 마음뿐이실 텐데 돈 5만 원과 기본 서류만 있으면 이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아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서 계속해서 더 연장을 하시면서 월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지가 되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상품 총모음!

 

연체 전 채무조정 자세한 내용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30일 이하 연체라는 것과 더불어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정말 큰 사업체가 아닌 일반인들의 채무 정도에서는 거의 승인이 나기 때문에 혹시 애매하신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도 가능하고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필요한 질병 진단을 받은 채무자 or 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신청 및 상환방식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트나 전화( 1600-5500 )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기본 서류 및 5만 원을 내고 신청을 한 다음 승인을 받게 되고 이후에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하게 되는데 연체 전 채무조정은 '단기연체등록'이 되지 않아서(변제금 연체 시 등록) 신용점수만 회복하면 일반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연체등록이란 무엇이냐면 신용평가사라는 곳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최소 1년~3년까지 삭제가 되지 않고 등록이 되어있어서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의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을 경우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서 빠른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기연체등록'이 되지 않아서 신용점수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면 일반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의 다른 제도와 달리 연체 전 채무조정은 변제금 연체를 하는 경우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연체를 안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대출 방법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 월 변제금 ' 이 따로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성실상환자 대출 '이라는 것을 통해 최소 200 만원 ~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