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할까?

by ※¤《》¡¿°※※¥ 2021. 7. 26.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가 지속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용점수가 떨어지게 되고 금육기관에 연체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금융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본적으로 신용점수가 이미 떨어질 때로 떨어져 바닥인 상태인 것과 더불어서 금융기관에 연체에 대한 기록까지 있으니 당연히 1 금융권이나 그 이하의 금융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자 전세대출 (특례보증)

  채무조정을 받아서 매 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내고 계신 분들 ( 프리워크아웃 12회 납입 , 개인워크아웃 24회 연체 or 1번의 연체까지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는데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전세자금 보증 대출을 받기가 힘들기에 이때에 '성실납부자'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 보증으로 전세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자들이 12회 or 24회 납입을 해서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사라진 성실한 납부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전세 특례보증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특례보증'은 신청이 자유로운 것과 더불어서 '신용점수'에 대한 부분도 생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한 잘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고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이하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과 더불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 주택 이내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전세 특례보증은 신청이 자유롭고 신용점수가 생략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5억 원( 지방 3억 원 ) 이하에 해당되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 주택 이내여야만 합니다.

 

전세 특례보증 보증료 및 추가 정보

 

보증료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을 빌리게 되면 내야만 하는 월 이자가 1,250원으로 최저 보증률인 0.05%가 적용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 보증한도가 최대 3천만 원인데 채권보전조치 시에 4천5백만 원 이내까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신용점수가 낮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는 금액과 더불어 정말 낮은 금리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    보증한도가 최대 3천만 원인데 채권보전조치 시에 4천5백만 원 이내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담방법

 

 신용회복 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상담을 받으실 때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서 월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제금 12회 or 24회 납입을 완료하면 금융기관에서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낮아서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사용이 불가피 하니 위에서 언급한 제도에 대한 이 점들을 잘 활용해보셔서 안정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