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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후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된다

by ※¤《》¡¿°※※¥ 2022. 7. 26.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저축해서 통장에 수백만 원이 들어이는데 무주택자로 기다려도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은 64점에 불과하기에 청약 당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영 끌로 구축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했을 시에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될까?

 

 

 

청약통장 유지하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해야만 하는 전문가적인 이유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1 주택자] 전형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꼭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기간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목돈으로 넣게 되면 일정 부분의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있다.

 

 

 

 

청약통장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적으로 본다면 당첨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매입했어도 유지하고 있으면 '공공분양'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돼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기에 집이 있어도 꾸준히 청약저축을 넣는 게 유리하다.

 

 

 통장만 유지해놓고 한동안 납입을 중단했다가 후에 일시불로 납입해도 일부 납입회차로 인정되기도 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유지하려면 해지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가점 만점 84점 중에서 가입 기간 15년 이상을 채우면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통장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을 하면 이 점수가 '리셋'이 되고 또 15년 이상을 채워야 17점 만점을 받을 수 있기에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된다.

 

 

청약 제도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1 주택자도 '갈아타기'를 하는 것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

 

 

 민간분양 85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 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하기에 이런 부분은 '운'이 좋으면 새 아파트 대형 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출자금 방법

 

 자금을 급하게 융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회차, 가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청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하나씩 공부를 해보면서 앞으로 절대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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