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임대아파트들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래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의 영역을 살펴보고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큰 틀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다.
임대아파트의 특징
임대아파트의 특징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입주대상]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제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자.
임대아파트의 종류 확인
임대아파트의 종류에서 조금 더 큰 틀을 잡아주자면 내가 일정기간 머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것인지와 임대만 가능한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집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는 집을 구입하는 목적이라면 [공공임대]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비용을 아끼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5/10년 임대아파트를 거주하게 되면 이후에 월세나 반전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거 서주하 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해당되는 거주지를 구매할 수 있는 분양 우선권을 주게 된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분양 우선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은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는 매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된다.
공공임대의 또 다른 50년 임대가 있는데 이 것은 입주민에게 분양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임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확실하게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구임대]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명단이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2~3년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과 또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전형이다.
[국민임대]
국민임대는 주택종합청약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와 소득이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26형(원룸) , 36형(1,5룸) , 46형(2룸+거실 겸 부엌)으로서 제공이 되고 과거보다는 1인 가구의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서 실내의 면적은 더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임대를 들어가는 팁으로는 아무래도 1인 가구 유지하면서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신규 분양하는 임대주택에서 1순위 자격이 된다는 것과 또 신규 분양의 경우 물량이 많기에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이런 점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 건축 및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서 LH, SH에서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시중시세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임대이다.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비해 2~4배 정도 비싸다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부산의 경우 1억 5천 이하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수도권은 2억 가까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점으로는 집주인이 국가이기에 월세를 내더라도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것과 또 보증금이 떼이는 문제가 없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임대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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