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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100%받는법

by ※¤《》¡¿°※※¥ 2022. 8. 2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연 2.1% 대출금리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인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꿀팁

 서민에 해당되는 청년들이랑 기본적인 조건은 거의 부합이 되는데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 대출 채무가 과한 상태이거나 10만 원 이상 은행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2건이라도 연체를 했을 경우 신용점수 하락과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이게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공유가 되어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핵심

 기본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연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다.

 

 

 

 서민층에 위치한 청년들은 '신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평소에 잘 관리하더라도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정부보증이기에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거의 없기에 기존에 대출을  과하게 받았다거나 연체를 한 경우라면 이 부분만 빠르게 해결을 하기만 한다면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이 많은 것은 갚아나가면서 신용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연체 같은 경우에 쫌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것이다.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 부분에 있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나한테 돈 안 갚고 있는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꼭 조심해야만 한다.

 

 

 

 신뢰가 깨진 사람에게 대출을 빌려줄 곳은 거의 없고 연체정보가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더욱 은행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해줄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연체를 과하게 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24회 납입 전이라서 공공기록이 삭제가 안된 사람들에게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적어놨기에 대출이 안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본적인 조건을 채우면서 평소에 연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고 기숙사 및 셰어하우스까지 가능하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고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라는 조건이 있지만 어쨌거나 적합하면 가능하다.

 

 

 

 셰어하우스도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이라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관심이 있다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채권양도 협약기관이라고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쉽게 말해서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대출한도]

 

 

 임차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는 속에 포함된 주택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대출한도 7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임차보증금의 80% 부분의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에 적합하고 채무가 많지 않다는 것과 연체가 없다면 대부분 80%까지는 나온다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상담을 하고 진행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되는데 갱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한 금액에서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하다.

 

 

 집주인은 매 년 보증금을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법적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에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한 금액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대출한도가 7천만 원이기에 7천만 원이라는 대출한도가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부분이기에 100% 해당사항은 아니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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