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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부결이유

by ※¤《》¡¿°※※¥ 2022. 8. 24.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호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연 2.1% 금리 , 수도권 2억, 수도권외 1.6억 원 이내의 대출한도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전세자금 거절 이유는?

 전세자금 거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층에 속한다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한 가지 다른 기준점이 있다면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신용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 대출이 과다하거나 10만 원 , 2건 이상이라도 연체를 한 부분이 단기 or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신용평가사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됐다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전세자금 신용 해결

 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기존에 대출의 규모를 줄일 때 3 금융>2 금융>1 금융 순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

 

 

 

 신용점수에 대한 부분에서와 은행원의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낮은 금융권 대출보다는 1 금융권의 대출을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다.

 

 

 

 대출의 규모를 줄이면서 '연체'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만 한다.

 

 

 

 연체는 10만 원 , 2건 이상부터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연체에 대한 기록이 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에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체정보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공유가 되기에 이 기간 동안에는 대출이 거절이 될 확률이 높다.

 

 

 

 내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연체를 이미 진행한 상황이라서 단기연체 또는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대출이 막히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하고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한다면 최소 1~2년 안에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체정보를 삭제가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명시가 되어있기에 꼭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연체정보 삭제는 완납 시에도 해결이 되고 완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회 or 24회 납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도시 기금 or 은행자원의 전세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던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임차 전용면적은 수도권 기준 85제곱미터인데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다.

 

 

 

  Lh, SH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에서 소유한 기숙사나 셰어 하수도 대출 주택에 해당이 가능한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는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이라면 면적에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내가 계약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 수도권외는 2억 원인데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 ,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내의 집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에 대한 부분으로 수도권 2억 원 ,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인데 2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2.2억 원 , 수도건 외 1.8억 원의 대출한도를 가지고 있다.

 

 

 대출금 상환방법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 일시상환을 한다거나 혼합상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고 대출금 지급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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