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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후기 꿀팁

by ※¤《》¡¿°※※¥ 2022. 2. 21.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연 5% 에다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핵심은 2년간 50만 원씩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방법이 있기에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2월 마지막 날까지 진행이 되는 상품입니다. 21일에 출시가 되는 상품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금 확보한 것이 모두 소진이 되면 다시 재충원이 될 때 진행을 할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도전을 해보고 기회를 봐서 연말 까지기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에 가입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입 기본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대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청년'에 해당되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나이에 대한 조건이 해결이 되면 그다음 문제는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이 가능한 청년들만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부분으로 '추정소득'으로서 판단은 은행원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대한 조건이 클리어가 되면은 그다음으로 밑에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준비물

 

 기본적으로 1인당 1 계좌만 가능하기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총 11곳에서 가입이 진행이 되는데 은행마다 진행되는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꼭 해당되는 은행이 진행하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2월 말 상담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   6월 말 상담 - SCD 제일은행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기에 따로 준비를 해 갈 것은 없고 신분증만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소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서 2022년 연초에 가입하게 되시는 분들은 2020년 소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 2021년에 소득에 대한 기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기준을 넘지 않았으면 가입이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것은 중도해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 중도해지라는 사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신고서를 가입을 한 은행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축장려금에 대한 이해

 저축장려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1년 차는 납입금액의 2% , 2년 차는 납입 금액의 4%만큼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년 차에는 600만 원에 해당되는 2% - 12만 원 , 2년 차에는 600만 원의 4% - 24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총 36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중도해지 시에 못 받는다는 점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신고서를 납부 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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