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or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연 1.2% 최대 대출 1억 원 이내에 최초 2년(4회 연장-10년 이용 가능) 대출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해당되야만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등의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출 Q&A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연금의 범위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 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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