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버팀목전세자금 거절이유는 무엇인가?

by ※¤《》¡¿°※※¥ 2022. 8. 25.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주택도시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 원 , 무주택 세대주 , 연 2.4% 금리, 수도권 1.2억 원 , 수도권외는 0.8억 원 이내로 최초 2년에서 조건에만 맞으면 4회 연장해서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거절 이유

 기본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거절이 되는 이유는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서민층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의 해당이 되지만 개인의 신용도는 다르기에 신용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 거절이 되기에 평소에 기존 대출의 규모를 줄이고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신용관리의 핵심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연체 해결법

  연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일단 10만 원 , 2건 이상 연체를 했다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연체를 하는 기간 동안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사나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된다.

 

 

 

  30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30일 미만 , 90일 미만에 대출이 해당된다면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이고 90일 이상이라면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최대 5년까지 연체정보가 공유가 된다.

 

 

 

 연체정보가 이미 공유가 된 상태라면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연체를 한 경우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연체를 했다면 최대한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 기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연체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정보에 대한 기록을 조기에 삭제할 수 있다.

 

 

 

 연체를 한 지 30일 미만이라면 연체 전 채무조정을 통해 단기 연체자 등록이 안되도록 만들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이상 90일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 연체정보를 12개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연체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를 한경우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4개월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2년에 연체정보를 삭제가 되기에 이런 부분을 통해 빠르게 연체정보를 삭제한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채무 조정하고 완납을 한경우에도 연체정보가 삭제가 되기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조기상환을 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도시 기금, 은행자원의 전세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출 거절이 된다.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데 신혼 구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시기에 대한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 보낭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읍이나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 LH, SH와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의 소유 주택인 기숙사, 셰어하우스도 가능하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구분이 되어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고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 원 , 수도권 외는 0.8천만 원인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 수도권 1.8억 원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되는 부분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의 한도로 가능하다.

 

 

 대출을 하는 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