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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들어가려면 꼭 해야할 것

by ※¤《》¡¿°※※¥ 2022. 7. 4.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는 90% , 2인 가구는 80% ) 이하라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으로 총 자사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고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와 30년 임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세부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주자 선정 순위에서 가구당 소득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로서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 ~ 60제곱미터 이하

 

 1순위는 청약저축에서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앞에서 언급한 조건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에 또 다른 부분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 한정)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세부 전형

 

[50년 임대 전형]

 

 

 기본적으로 입주자 선정 순위로는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1순위에 한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경쟁 시 예비자 결정 순차 (1순위에 한함)

1.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납입 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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