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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후기

by ※¤《》¡¿°※※¥ 2022. 1. 3.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기본 내용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 2.1%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최초 2년인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심사가 필요한데 조건이 변경이 되었다면 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1. 대출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금 수탁은행으로 취급되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을 하기 전에는 미리 꼭 대표번호로 전화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대출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업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심사(HUG)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에 기입했었던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해줍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심사라던지 담보물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에 대한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다음에 대출실행을 해줍니다.

 

 

 

대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1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기타 - 위에서 제시해드린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되는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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