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낸 보험료에서 몇 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이 확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 해당되는 나이가 자격이 주어지면 '강제성'과 더불어 '세금'처럼 느껴지기에 안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들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임의계속 가입 계속 증진
10년 조건
국민연금을 65세 이후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 이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금 10년을 못 채웠을 때 기존에 본인이 냈었던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과 더불어 '임의계속 가입'을 진행해 최대 65세까지 납부를 해 진행해 국민연금 '10년'기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 10년 기간동안 납부할 수 있고 최대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불가능
임의계속 가입자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10년 이상 납입으로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하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또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자들은 제외가 되니 꼭 확인과 더불어 임의계속 가입을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한 자 ( 추후납부 통해 임의계속 가입 가능 )와 더불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납부예외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보험료 결정
기본적으로 [ 직장 임의계속 가입자,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 ]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모두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방법
기본 조건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기본 조건은 60세 ~ 65세 나이에 대한 부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방문,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할 수 있고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수급조건인 보험료 납부기간 10년만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임의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안되어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자격은 유지가 되었지만 3개월 이상 미납 시에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이 되기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험료를 정확하게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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