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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불법주정차법 벌금 3배 더 내야한다.

by ※¤《》¡¿°※※¥ 2021. 6. 10.

   슬픔을 가져다 주었던 사고로 인해 생겨난  '민식이법' 이 시행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학교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판단해서 그런지 앞으로 과태료를 3배 더 내야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의 입장

  • 민식이법의 현재

    •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라는 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로 차를 뒤따라서 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운전자의 형량이 높게 측정이 되어 최소 500만 원 ~ 3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법적인 문제로 1~15년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운전자의 새로운 과태료

  • 과태료 3배

    •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에 과태료가 일반도로 3배로 상향이 된다는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개정 전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개정 후에 12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      새롭게 개정이 되는 것에서 가장 큰 핵심은 1분 1초도 학교 앞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라도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주정차 위치에 대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 어깨 뻐근 방치 위험이유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남

  • 운전자들의 부담

    •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개정이 되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사고나 주정차만 하더라도 벌금 또는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      '민식이법 놀이'처럼 아이들의 고의로 인한 지점들에 대한 부분까지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방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학교 앞 주정차에 대한 부분으로써도 필요로 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집에서 거리가 멀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를 해야만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공용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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