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저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서 서민들의 주거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계시다면 꼭 활용하셔서 월세를 아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인
기본적인 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데 외벌이인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되고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중소,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대출신청 세부내용 확인
기본 내용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기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여기에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아주 저가의 금리이고 ,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인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심사가 들어가는데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동이 없겠지만 조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장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출한도 확인 및 구비서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해당되는 대출로 진행이 되는 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방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가셔서 방을 보면 되는데 이때 마음에 드는 방이 생겼을 시에 그 해당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얘기하셔서 챙긴 다음에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챙겨 나의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피보험자용)
- 등기부등본 (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용도 )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에 주택 전세자금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지만 아직 초보자라서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위에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은행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 세부적인 조건 확인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으면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리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비 배우자 분도 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진행이 안되기에 꼭 중기청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해결을 해서 깨끗한 상태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신용도에 대한 문제
1. 연체 , 대위변제-대지급 , 부도 ,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위의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진행 서류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없고 신용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준비해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아서 한도가 나오고 문제가 없는 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계약해야만 합니다.
집 계약에도 2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1)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방이 마음에 들었는데 빠지게 될까 봐 계약금을 미리 걸어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문제와 본인이 대출이 나오는지 '가심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대출이 안될지도 모르지만 집을 놓칠 것 같아서 계약금을 조금 걸어두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라면 계약금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걸어두신 다음에 은행 방문해서 '가심사'진행하고 다시 와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 5%를 납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 필수서류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2) 두 번째 상황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생겼는데 가심사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그냥 계약금을 안 걸어두고 빨리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잃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좋지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집을 놓칠 수 있기에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기본 서류에서 가심사를 받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에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이것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아래에 적어둔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1.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라면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or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4.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재직증명서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년)
* 재직 1년 미만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로 대체합니다.
7.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임대인 통장사본
8. 등기부등본
계약서까지 모두 진행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최소 2주 (10일) 영업일 5일 기준 2주 전에 방문을 하셔서 대출 신청을 잔금 날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2주 전에 방문을 하셔서 대출을 진행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는 부분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잔금이 송금이 되기에 본인 통장으로 안 온다고 혼란스러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유의사항
대출 잔금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하루만 전입신고를 바꿔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한다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야만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그 돈을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전입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변경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출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큰 문제로 번지게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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